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을 조사하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을 조사하다

부동산 거래는 적지 않은 돈이 오가는 굉장히 큰 거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나 주택, 아파트 등을 거래하려고 할 때는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실물을 확인하고 이 건물에 얽힌 히스토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택 구입은 물론 월세처럼 임대를 하려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누구인지, 또 등기를 하지 않았는지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앞으로 생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집주인이나 건물주와 같은 소유주의 동의가 전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이 등기부등본은 등기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표제부, 갑구, 을구 등으로 나뉘며 주소나 면적, 구조 등이 표시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은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유권이나 저당권, 가압류 같은 이력이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자세히 봐도 실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또 가압류나 경매에 부쳐지지 않을까 하는 것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아도 관공서나 지하철역에 마련된 기기를 통해서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 쉽게 가능한 편입니다. 물론 모든 센터나 역 내에서 이러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부담없이 열람할 수도 있는 만큼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거래를 자제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참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인터넷으로 하려면 다름이 아니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세요. 등기소에서는 굳이 회원이 아니어도 열람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열람 및 발급 메뉴에 들어가면 소재지 주소 및 등기 유형을 선택하여 주민번호 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천원 정도 드는 편인데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등 모두 가능하니 편한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래를 앞두고 있을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면 앞 표제부에 있는 주소가 본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의 주소지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하고 최종 소유권자의 이름과 거래금과 잔금을 송금받는 사람의 이름이 같은지도 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따져야 나중에 가압류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을구에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어떤 상품을 사용했는지 금융권 관련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하시고 제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거래를 앞두고 있을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면 앞 표제부에 있는 주소가 본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의 주소지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하고 최종 소유권자의 이름과 거래금과 잔금을 송금받는 사람의 이름이 같은지도 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따져야 나중에 가압류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을구에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어떤 상품을 사용했는지 금융권 관련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하시고 제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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